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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4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6. 10. 18. 경 100만 원, 2016. 12. 18. 경 400만 원, 2017. 2. 18. 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 계좌로 2016. 11. 28. 경 300만 원, 2016. 11. 29. 경 7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초순경 피해자에게 ‘ 보증 금 및 권리금을 포함하여 E 정육점을 8,000만 원에 넘기겠다.

이미 차용한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대신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1억 6,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 개인적인 채무 1억 5,000만 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E 정육점의 집 기류는 주식회사 F에 양도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정육점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기존에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위 2,000만 원의 채무를 상계처리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수사보고( 사건 외 G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 (F 사장 H 상대 전화 수사), 첨부서류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E 정육점을 인수하게 된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당시 E 정육점의 집 기류가 다른 업체에 양도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E 정육점 건물에 대하여 임대 보증금 조차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