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설령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거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있던 칼을 가지고 피해자가 있던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수회 찔러 우측 폐에 약 8cm 깊이의 열상과 폐동맥 손상 등을 가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