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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3 2014고정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2.0 DOH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15.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은 상태로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를 상당경찰서 방면에서 미성씽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여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봉고III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말리부 2.0 DOHC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상해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