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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20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7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3. 12.경 인터넷 다음의 'C카페'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서, 그 이후부터 전화통화를 통하여 고민 상담을 주고받는 등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며 지내다가 2014. 7.경 첫 만남을 가졌고, 계속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한편 피해자는 평소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만성화되어 있는 등의 ‘적응장애’ 질환을 갖고 있어 정상인보다 판단력 및 적응력이 떨어졌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비 부족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 내지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친구에게 갚을 돈이 있고, 생활비 등이 부족하다. 일을 해서 돈을 받으면 갚을 것이고, 할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이 있는데, 유산 문제가 해결되면 돈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할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6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2.경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위암 말기다.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암에 걸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