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11 2016가단7459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54,391원 및 그 중 1,273,600원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7. 4. 10. 원고 발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오다가 2016. 4. 15.부터 카드대금을 연체한 사실, 2016. 5. 16. 현재 연체 카드대금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률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 등 합계 23,454,391원 및 그 중 1,273,600원(할부 이용대금)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신용카드 사용계약에서 정한 연 24%의, 그 중 16,076,744원(일시불 이용대금, 스피드론 플러스 이용대금)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신용카드 사용계약에서 정한 연 23%, 나머지 5,530,000원(현금서비스 이용대금)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신용카드 사용계약에서 정한 연 2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