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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2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0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U, BV, AY, BU과 추가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이 빈발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95명에 이르고 피해액 또한 8,400만 원에 달하여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직후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