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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205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12,32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4.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5. 31.까지 공급한 산업용 부품 대금 중 미수금 30,512,3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