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205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12,32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4.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5. 31.까지 공급한 산업용 부품 대금 중 미수금 30,512,3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12,32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4. 11. 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5. 31.까지 공급한 산업용 부품 대금 중 미수금 30,512,3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