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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03 2014고단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에 있는 신림사거리 교차로를 일선리 방면에서 도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선산대교 방면에서 군위 소보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K5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한바퀴 돌아 오른쪽 도로가에 있던 담벼락을 충격한 후 다시 반대차로로 넘어가 왼쪽 도로가에 있던 담벼락 및 전신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F, 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