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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30 2014고정12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5년 전부터 동거를 하다

동거관계를 청산하여 따로 지내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22. 00:1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다툰 후 전화기를 꺼 놓은 채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찾아와 왜 전화기를 꺼 놓았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방안에 있는 에프킬라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에프킬라통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져 이마가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및 에프킬라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