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13. 02:3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E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로부터 ‘ 왜 시비를 거느냐.
’ 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들어 바닥으로 내던지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B이 발로 피해자 몸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 02:4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H이 피고인 및 위 F을 분리한 뒤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F에게 달려들어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아 제지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 조( 공동 폭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