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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2.21 2016고단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집행유예 1회, 벌금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13:00경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일대 음식점 약 30군데를 돌아다니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 후 같은 날 20:33경 같은 구 달동에 있는 ‘진상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ㆍ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