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3.30 2015고정55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E 외 1 필지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71.5㎡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