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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1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 1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자동이체 테스트를 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입금확인증(피의자 A 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