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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노63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징역형 선택”을 “각 벌금형 선택”으로, 취업제한명령 부분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양형의 이유 중 제1행의 “피해자의”를 “피고인의”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