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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21 2015가단19878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말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계약시 계약금 10,000,000원, 2014. 10. 15. 중도금 20,000,000원, 2014. 10. 25. 잔금 20,000,000원 각 지급), 차임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36개월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주요 특약은 다음과 같다.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특약

1. 가정의학과, 피부과, 정형외과 3개과 진료한다.

1. 병원 개원 불가시 본 계약 해지한다.

1. 약국 특정 보장한다.

1. 권리금 90,000,000원은 잔금 지급일에 지급한다.

1.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약국개설을 위한 시설공사 등을 하고 2014. 10. 17.경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4. 11. 4. 약국을 개원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경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3개 병원의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5. 2.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므로, 원상회복으로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의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단101104).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2015. 5. 22. 권리금 90,000,000원을 각 반환하였고, 원고는 2015. 5. 26. 라.

항 기재 소를 취하하였다.

바. 원고는 2015. 6.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반환하고 2015. 6. 30.경 폐업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점포는 원고가 설치한 약품 진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