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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4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부업체 혹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자녀가 빚보증을 하였는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납치를 하고 있으니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여 자녀의 빚을 변제 하라고 거짓말하거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부채율을 조정하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에 지정한 금액의 돈을 이체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는 정식적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대출회사인데, 하는 업무는 고객님들이 대출을 하면 대출 수수료가 28% 발생하는데 그 수수료를 출 금해서 우리 회사로 입금을 해 주면 된다.

오래 일한 직원들도 계시고 나쁜 일이 아니고 단순하게 업무를 보는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 라는 제의를 받고, 2017. 12. 28. 경부터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그 연결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일비 10만 원과 인출한 금액의 0.5 ~ 2%를 취득하고 나머지는 공범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중, 그로부터 수일 후 부터는 자신이 인출하는 돈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 금인 사실을 인식하고도 계속해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1. 15. 16:14 경 국민은행 여의도 지점 R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3,000 만 원 한도로 연이율 4.2% 금리의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나,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부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지정하는 계좌에 지정하는 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