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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6 2019고정1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11:23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중국산 고추가 담겨져 있는 박스를 몰래 본인의 E 오토바이에 싣고 가, 16만원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박스에 있던 고추 18kg(시가 1kg당 1만 원) 중 2kg 정도를 미리 덜어내었으므로, 상자 안에 남아 있는 고추는 16kg 16만 원 상당이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부인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냉동고추 사진, 거래명세표 및 택배상자 캡쳐 사진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결정문 등

1. CCTV 동영상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폐지나 종이를 수거하는 일을 소일거리로 하는바, 판시 일시장소에서 빈 박스를 주웠을 뿐으로 중국산 고추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당시 큰 박스 안에 작은 박스가 있었으나 둘 다 빈 박스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①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중국산 고추를 가져와 박스 윗 부분을 잘라내고 조금 덜어낸 후 가게 옆에 가져다 두었는데, 그 박스가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②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중국산 고추를 큰 박스에 넣어 두고, 그 위에 신문지를 덮은 뒤 신문지가 날아가지 않도록 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