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4.21 2016고단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 받고, 2007.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8.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8. 10.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9. 8.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11.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 던 2015. 6. 1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21:05 경 경북 의성읍 도 동리에 있는 삼성 디지털 프 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전통시장 2길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1 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