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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8고정14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이수명령 40 시간을 선고 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가. 경범죄 처벌법위반( 불안 감조성)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07. 20. 15:3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 테이블 의자에 앉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 D에게 ‘ 시발 년 아, 좆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업주가 밖으로 피하자 ‘ 죽여 버릴 거야, 눈깔을 파 버릴라’ 라며 다가가 겁을 주거나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 분간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나.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7. 20. 16:1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위 ‘ 가’ 항과 같이 불안감조성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ㆍ 인치 된 후 경찰관 G이 인적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 좆 까, 이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거나, ‘ 이 시발 놈들 아, 나 사람 죽이는 거 금방이야’, ‘ 너 일로 와 이 새끼야’, ‘ 눈깔을 확 파 버린다’ 라며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등 약 40 분간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성명 불상), 내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 동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 감 조성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