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경 E(주) 공동 대표이사 F로부터 “이미 삼화저축은행에서 147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이자가 연 17%에 달하여 부담이 되니 이율이 낮은 대영저축은행에 대환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E 측으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를 받아 대영상호저축은행에 제출하여 대환대출이 실행되게 하는 등 대출을 알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E(주)의 공동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대환대출 알선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I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