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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14 2012고단2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피해자 D과 함께 주식회사 E, 이하 ‘E’라고 한다

)로부터 기계제작을 수주하여 생산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기계부품 수주를 하는 외부영업을, 피해자는 수주한 제품을 생산하는 내부영업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4. 20.경 대구 달서구 F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동업 법인’이라고 한다

)을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업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기 전 E로부터 2건의 기계제작 계약금 등으로 2011. 3. 31.경 110,000,000원 및 2011. 4. 29.경 187,990,000원 합계 297,990,000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고 한다

)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 이하 ‘이 사건 계좌’ 로 지급받아 이를 동업자금으로 보관하면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반하여 2011.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동업자금 중 36,794,361원을 대구시 일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 K,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첨부 거래내역서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J), 발주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제출용,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소장, 거래사실확인서(K), 사실확인서(L)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서 첨부), 진술서 유죄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관계는 2011. 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