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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286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C 일원 173,430㎡에 위치한 A 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D의 직무집행이 2014. 2.경 정지되자 원고의 정관에 따라 상근이사 중 연장자인 피고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나. 원고 조합 이사회는 2014. 11. 4.경 피고가 퇴장한 상태에서 E를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2014. 11. 8. 조합업무 규정 개정, 시공사 가계약서 검토 등의 안건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의원회 개최를 의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1.경 변호사 F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E를 상대로 신청하는 위 대의원대회에 대한 개최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착수금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성공보수 전부 승소시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제기된 가처분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카합10051호)에서 2014. 11. 7. E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서는 안된다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 라.

F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11141호로 위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3,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8. 19.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6. 11. 3. F에게 위 판결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3,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정관 제14조 제5항,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 및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내부 논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