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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800965

약정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반소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합계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반소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