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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19나83559

임대차보증금

주문

제 1 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공인 중개 사법 제 30조 제 1 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제 1 예비적으로 위 법 제 30조 제 2 항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 2 예비적으로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제 1 심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원고의 위 제 2 예비적 청구인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예비적 병합의 경우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것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판결에 대한 상소 제기 시 이와 같이 판단이 누락된 주위적 청구 부분 또한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결국 피고들에 대한 제 1 심 판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 1 심이 판단을 누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주위적 청구 또한 이 법원에 이심되어 위 주위적 및 제 1, 2 예비적 청구 모두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E은 인천 부평구 I 건물, J 호에서 H 공인 중개사 사무소( 이하 ‘ 이 사건 중개사무소 ’라고 한다)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 중개사이고, 제 1 심 공동 피고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은 모텔 카운터 업무 등을 하여 오다가 2015. 5.부터 2016. 10. 경까지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 F 협회( 이하 ‘ 피고 협회 ’라고 한다) 는 피고 E 과 사이에 가입기간을 2016. 3. 22.부터 2017. 3. 21.까지로 하여 피고 E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