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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03 2013고단8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C에게 무상교부]

1. 피고인은 2011. 12. 20. 12:30~13:00경 사이에 진주시 D에 있는 E건물 303호 내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 안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F에게 3회 무상교부]

2. 피고인은 2011. 12. 21. 23:00경 진주시 G에 있는 H모텔 호실 불상에서 F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F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무상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10. 03:30경 진주시 G에 있는 H모텔 호실 불상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F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18. 24:00경 진주시 I에 있는 J모텔 501호실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F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 교부하였다.

[K에게 2회 매도]

5. 피고인은 2012. 1. 16. 20:29경 진주시 D에 있는 E건물 303호 내에서 K에게 일회용 주사기 안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고 K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2. 20. 15:53경 진주시 L에 있는 M수퍼 앞길에서 K에게 일회용 주사기 안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N에게 매도]

7. 피고인은 2012. 2. 16. 21:00~22:00경 사이 진주시 O에 있는 P대 정문 앞 노상에서 N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