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11.05 2013구단1232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5. 육군에 입대하여 2012. 7. 13.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6. 피고에게 군복무로 인하여 ‘양측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2012. 12. 27. 실시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2013. 4. 9. 원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11. 30. 개인화기 영점사격을 하면서 귀마개를 요구하였음에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사격을 하였고, 이후 양쪽 귀에 이명 현상이 생겼다.

원고는 2011. 11. 4.경 연막탄 시범식 중에 그 폭발음으로 이명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신경성 소화불량, 두통, 불면증에 시달렸다.

원고가 국군양주병원, 국군대전병원, 삼성서울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는 최소한 상이등급 7급(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dB)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갑 1 내지 1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대구보훈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 등을 인정할 수 있다.

1) 중앙보훈병원 판정의 순음청력검사 : 우측 66dB, 좌측 89dB, 뇌간유발반응검사 : 우측 wave V at 10dB 0dB (정상청력) 좌측 wave V at 30dB 20dB (정상청력 이명도검사 : 우측 이명 순음청력검사에 대한 검사 신뢰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