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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0 2015가단606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2. 26.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B와 자녀들인 E, F, 피고 C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E, F은 2012. 5. 8. 창원지방법원 2012느단289호로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3. 25. 망인과 남양주시 G건물 401호, 402호, 403호, 406호, 407호, 408호, 501호, 502호, 506호, 507호, 510호, 601호, 602호, 603호, 609호, 610호, 701호, 702호, 703호, 704호, 707호, 708호에 관한 매매 등 일체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면서 망인에게 보증금으로 2009. 3. 25. 3,000만 원, 2009. 4. 20. 3,000만 원, 2009. 5. 10.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였으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보증금 1억 원 중 각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들은 갑 제2호증(위임장), 갑 제3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에 망인이 기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갑 제2호증(위임장)에 망인의 주민등록번호(H)가 아닌 다른 주민등록번호(I)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 중 망인의 서명 또는 인영에 망인의 한자(D)가 아닌 다른 한자(J)가 기재 또는 날인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위임장), 갑 제3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은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K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