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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1. 22:0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육계장 2 그릇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6. 02:00 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수육 2개, 따로 국밥 2 그릇 등 합계 7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6. 22: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 자로부터 육계장 3 그릇 등 합계 25,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돈 못 준다 ”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테이블과 식당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외상 장부 메모 장 사본 2부, 외상 장부 사본

1. 수사보고( 업무 방해 시간에 대한)

1. 판시 전과: 판결 문 사본(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6231), 검찰 통합사건 시스템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