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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1 2016노7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I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G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B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공범인 B도 수사기관에서 G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2) 보복목적 폭행의 점에 대하여 검사는 당 심에서 이 부분 범행 시각을 “20 :00 ”에서 “22 :00”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 3회 공판 기일에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는바, 비록 공소장변경허가 절차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실질은 단순히 공소장의 명백한 오기 또는 착오를 바로잡은 것으로서 공소사실의 정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법원의 심판대상은 여전히 원심의 심판대상과 동일하므로, 아래에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I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그리고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노 원 경찰서에서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