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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19 2014가합1034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34,024,30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7. 5.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F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는 피고 전라남도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 특성화 학교로, 전교생으로 하여금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학생별로 특화하고자 하는 육상, 수영, 체조, 유도 등 체육 과목을 집중적으로 지도 및 감독하여 전문 체육인을 양성하는 학교이다. 2) G(H생)은 2013년 3월경 이 사건 학교에 유도 특기생으로 입학하여 2014년 7월경까지 위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위 학교 유도부에서 체육지도 및 감독을 받은 학생이다.

3) 원고들은 G의 부모이다. 4) 2014년 7월 당시 피고 C은 이 사건 학교의 교장, 피고 D은 위 학교의 유도부 감독, 피고 E는 위 학교 여자 유도부 코치로 각 재직하였다.

나. G의 사망 1) G은 2013년 3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57kg 또는 52kg 이하 체급의 유도 선수로 활동하였는데, 피고 D, E로부터 2014. 8. 5. 개최될 전국하계중고유도연맹전에서 48kg 이하 체급에 출전할 것을 권유받고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었다. 2) G은 위 대회 출전을 약 1주일 앞두고 위와 같은 훈련을 받던 중 2014. 7. 31. 05:50경 약 1시간 정도 구보 등을 한 후 아침식사를 거른 채 같은 날 07:10경부터 07:50까지 옷을 입고 반신욕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횡문근융해증 횡문근의 근육세포가 괴사나 손상이 되어 혈액으로 유출되는 증상 으로 인한 과칼륨혈증 혈중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은 증상 등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

(이하 위 사망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G을 ‘망인’이라고 한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내용 피고 D, E는 '위 피고들은 유도부 학생들을 지도 및 감독하는 자들로서 망인이 무리한 체중 감량으로 인해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