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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7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3. 경 인천 남구 K 건물 B01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5. 6. 1. 인천 남구 L에 있는 M 모텔 305호 객실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과수 마약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8. 18.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 필로폰 투약, 소지, 수수 및 대마 흡연 )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