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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2 2015고단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15. 05:20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 서평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SM5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북비산로 서평초등학교 삼거리를 E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이현삼거리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9세) 운전의 C SM5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