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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0 2018나27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 12. 12. 분할 전 경남 창녕군 S리(이하 ‘S리’라 한다) N 전 744㎡에 관하여 1970. 12.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망 L는 1980. 12. 12. 위 토지와 연접하고 있는 분할 전 O 대 724㎡에 관하여 1970. 12.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며, 피고들은 망 L의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들이다.

나. 원고 소유의 분할 전 N 전 744㎡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2017. 1. 4. N 전 588㎡와 P 전 186㎡로 분할되었고, 망 L 소유였던 분할 전 O 대 724㎡도 같은 날 O 대 490㎡와 K 대 234㎡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후 각 토지를 S리 이하 지번 기재만으로 특정한다). 다.

원고와 망 L는 1973.경부터 2017. 2.경까지 토지의 소유명의와 달리 원고 또는 원고의 부친 T이 위 N, K 토지 부분을, 망 L가 O, P 토지 부분을 각 점유ㆍ사용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이용하여 왔다. 라.

망 L는 2017. 1. 13. O, K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처 피고 B 앞으로 2017. 1. 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인 2017. 4. 21.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망 L는 1973. 12. 31.경 원고의 전 소유자 U, 원고의 부친 T과 사이에 K 토지를 P 토지와 교환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 12. 9.경 원고와 사이에 같은 교환약정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 B은 망 L로부터 사실상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K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B은 교환계약의 승계인 또는 직접당사자인 원고에게 1973. 12. 31. 또는 2016. 12. 9.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