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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457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제주시 C 임야 1329㎡ 중 별지 (1)도면 표시 11, 12, 13, 20, 21,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공유물 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주시 C 임야 132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는 331/1329 지분, 피고는 998/1329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고, 제주시 D 종교용지 275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는 66/2751 지분, 피고는 2685/275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2005. 12. 26.,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1)도면 표시 11, 12, 13, 20, 21,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331㎡과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1)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24,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6㎡를,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998㎡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21, 22, 2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685㎡(별지 (1) 도면은 당사자들이 대략적인 선을 그은 갑 제2호증의 내용대로 측량한 감정도로서 그 형상이나 면적이 갑 제2호증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당시 당사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구분하고자 하는 의사에 최대한 부합하게 감정하였다고 보인다)를 각 구분하여 점유하면서, 향후 공유물 분할시 위 각 부분 위치를 기준으로 분할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