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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0 2015고정5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C에 “D”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 혹은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성인용품점에서 업주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발기부전치료제인 가짜 비아그라 30알 들이 5통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9. 13. 13:54경 위 성인용품점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위와 같은 가짜 비아그라 4알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1. 15:28경 위 D 성인용품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B가 약국의 개설자 또는 약사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 혹은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파고 피고인은 위 D 성인용품점에서 피고인 A이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가짜 비아그라 30알 들이 5통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9. 21. 15:28경 위 성인용품점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가짜 비아그라 5알을 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