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C에 “D”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 혹은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성인용품점에서 업주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발기부전치료제인 가짜 비아그라 30알 들이 5통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9. 13. 13:54경 위 성인용품점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위와 같은 가짜 비아그라 4알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1. 15:28경 위 D 성인용품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B가 약국의 개설자 또는 약사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 혹은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파고 피고인은 위 D 성인용품점에서 피고인 A이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가짜 비아그라 30알 들이 5통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9. 21. 15:28경 위 성인용품점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가짜 비아그라 5알을 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약사법 제97조,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