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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1068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1,834,059원 및 그 중 105,000,000원에 대하여 2008. 6. 28.부터 2015.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