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1068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1,834,059원 및 그 중 105,000,000원에 대하여 2008. 6. 28.부터 2015.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1,834,059원 및 그 중 105,000,000원에 대하여 2008. 6. 28.부터 2015. 9. 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