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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7 2013노168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 (1)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에 사용한 볼펜(이하 ‘이 사건 볼펜’이라 한다)은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1원심판결은 ‘위험한 물건’의 판단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볼펜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 3년 및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 제1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 Z이 운전 중이던 버스는 이미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 아님에도, 제2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제2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3) 양형부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제2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제1원심판결 중 벌금 1,500,000원 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