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3. 06: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한 범행임. , 2010. 11.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2009. 9. 12.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범행임. , 2011. 1.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2009. 11. 25. 05: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범행임. 각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0. 28. 19:35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이기대공원 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 동 5-19 지미스마린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외근수사)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원 현행 도로교통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