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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8 2018고정393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수상 레저 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수상 레저 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5. 경부터 2017. 9. 27. 경 사이에 여주시 B에 있는 C 구역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모터 보트 3척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D’ 의 회원들을 상대로 정회원은 150만 원을 일시 불로 지급하면 수상 스키를 50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준회원은 30만 원을 일시 불로 지급하면 수상 스키를 10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각각 지급하고, 일반인은 3만 원을 지급하면 곧바로 수상 스키를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으로 수상 레저 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1. 범죄인지

1. 내사보고( 인근 수상 레저 사업자 상대 내사)

1. 수사보고( 점용허가 승계자 G, H 결정서 등 첨부)

1. 동력 수상 레저기구 등록증

1. 동의서( 회원 가입)

1. 계좌거래 내역서( 강 습비 입금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수상 레저 강습 비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상 레저 안전법 제 56조 제 4호, 제 39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운영기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