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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07 2017고단482

사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각각 정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6. 경 전 북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금 5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매달 원금의 5%( 연 60%) 의 이자를 지급하는 금전 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같은 해

5. 16. 경 25만 원을, 같은 해

6. 14. 경 25만 원을 각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5. 경 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위 5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2,000만 원에 대한 매달 원금의 5%( 연 60%) 의 이자를 지급하는 금전 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같은 해

7. 15. 경 50만 원을, 같은 해

8. 18. 경 100만 원을, 같은 해

8. 20. 경 18만 5천 원을, 같은 해

9. 15. 경 100만 원을, 같은 해 10. 15. 경 100만 원을, 같은 해 11. 17. 경 100만 원을, 같은 해 12. 15. 경 75만 원을 각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5. 경 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7,000만 원에 대한 매달 원금의 5%( 연 60%) 의 이자를 지급하는 금전 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015. 1. 15. 경 200만 원을, 같은 해

2. 16. 경 300만 원을, 같은 해

3. 4. 경 200만 원을, 같은 해

3. 26. 경 200만 원을, 같은 해

4. 16. 경 250만 원을, 같은 해

5. 30. 경 200만 원을, 같은 해

6. 8. 경 400만 원을, 같은 해

7. 2. 경 300만 원을, 같은 해

7. 9. 경 50만 원을, 같은 해

7. 24. 경 200만 원을, 같은 해

8. 3. 경 150만 원을, 같은 해

8. 27. 경 150만 원을, 같은 해

8. 29. 경 100만 원을, 같은 해

9. 8. 경 100만 원을, 같은 해

9. 25. 경 200만 원을, 같은 해 10. 7. 경 150만 원을, 같은 해 10. 28. 경 170만 원을, 같은 해 11. 10. 경 180만 원을, 같은 해 11. 24. 경 170만 원을, 같은 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