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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2 2013가단454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53,98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같은 해 12. 12...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공사 장소, 공사명 및 공사규모: 양주시 C, D 지상 2층 연면적 약 60평 철근 콘크리트 구조 신축공사 ② 준공예정일: 공사일로부터 120일 ③ 공사금액: 240,000,000원(이를 나누어 지급하되, 계약금으로 50,000,000원, 골조 완공 시 1차 기성금으로 70,000,000원, 외부 치장 시 2차 기성금으로 50,000,0 00원, 준공 후 3차 기성금으로 70,000,000원을 각 지급) ④ 준공 및 주차장 라인 현황사진, 도로 굴착 및 공사에 관한 것은 모두 피고가 책임진다

(특약사항 제3, 8항). ⑤ 피고는 전 E 일부를 평탄작업 후 창고형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한다

(특약사항 제6항). ⑥ 피고는 설계도면에 의해 시공을 하되, 건축물 증평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상응하는 건축비를 피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제9항). 나.

그 후 피고는 위 공사를 마쳤고, 그 과정에서 옥탑 계단실에 관한 설계를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2층 화장실 및 부엌 공사, 대지 경계의 옹벽설치공사, 대지 내 트렌치 설치공사 등을 추가로 하였는바, 그 공사비는 합계 16,975,836원(=옥탑 계단실 설계변경 6,996,122원 2층 화장실 및 부엌 공사 3,619,543원 옹벽설치공사 4,522,140원 트렌치 설치공사 1,838,031원)이다.

다.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이 시공한 결과 위 신축건물의 1층 바닥에 균열이 생기고 건물 주변에 침하현상이 생기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보수에는 합계 5,653,984원(=1층 바닥 균열에 대한 보수비용 5,259,584원 건물 주변의 침하에 대한 보수비용 3 94,400원)이 든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F의 하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