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O(여, 14세, 지적장애 3급)의 이웃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10:00경 경남 하동군 P에 있는 자신의 딸기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와 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잠시 일을 쉬었다 하자.”라고 하며 위 비닐하우스 옆에 있는 컨테이너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라고 하여 피고인의 외모와 말투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O의 각 진술
1. Q, C,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종합평가의견서, 장애등급결정서,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