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지정거부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5. 12. 원고 B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지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의...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10.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계룡시 C 일원 188,757㎡를 D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계룡시 고시 E).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2012. 10. 19. ‘산업입지법 제3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 한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다. 원고 A의 부 F는 2000. 5. 17. 충청남도계룡출장소장에게 당시 원고 A의 소유였던 계룡시 G 답 5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99.27㎡의 주택 1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충청남도계룡출장소장은 2000. 5. 25. F에게 건축신고 수리통보를 하였다.
F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였는데, 위 주택은 이 사건 토지와 이에 연접한 계룡시 H 대 2,219㎡ 사이의 경계선을 침범하여 별지 1 도면 표시 12, 17, 13, 14, 15, 16,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15.7㎡ 지상에 건축되었다
(이하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라.
원고
A는 2002. 9. 30.부터 이 사건 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왔고, 원고 A의 처 원고 B은 2011. 3. 11.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왔다.
F가 2012년경 사망하자, F의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따라 원고 B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2.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