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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1482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2020. 12. 2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