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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4 2020가단6694

청구에관한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차전4289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