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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23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8. 02:30 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컵을 깨뜨리는 등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퇴장을 당하였으나, 위 클럽 출입문 앞에서 계속하여 위 클럽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피해자 E 등 위 클럽 종업원들을 밀치고, 종업원들에게 “ 씨 발 못생긴 인간 아. 자지가 5cm 도 안 되는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경찰관들을 때리려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클럽 종업원 E 등의 클럽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6. 18. 02:57 경 위 1 항의 사건과 관련해,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원 남부 경찰서 순 12호 순찰차에 태워 져 F 파출소로 이동 중 순찰차 바닥에 침을 여러 번 뱉고 발로 순찰 차 오른쪽 뒷좌석 유리창을 계속해서 찼으며 그 과정에서 순찰 차 뒷좌석 고무패킹이 빠지게 하여, 29,04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수사)

1. 견적서

1. 차량 내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클럽 측으로부터 퇴장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종업원들을 밀치는 등 클럽으로 억지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