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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337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9. 21: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여, 42세)를 불러 피고인 소유의 E k9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대구 북구 F 앞에서 신호대기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0. 21:2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식당’ 안에서 친구들과 ‘훌라’ 게임을 하던 중, 일행인 I가 대리운전을 시키기 위하여 부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식당 내 친구들이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 훌라판 기릿발 생기게 찌찌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일시 특정관련) 및 사진 2매, 수사보고(H식당 관계인 관련) 및 현장사진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대리기사를 업으로 하는 피해자가 고객인 피고인을 상대로 바로 형사 고소를 하지 못하고, 사과를 받고 넘어가려고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고소가 늦어졌다는 피해자 진술이 수긍이 된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 및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