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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31 2017고단7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8,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 의 영업사원이었고,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유도관에 다녀 평소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6. 13. 오전경 피해 자로부터 기아 모 하비 승용차를 사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오후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유도관에서 모 하비 승용차를 계약금 300,000원, 인도 금 16,122,000원, 등록비 3,592,29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승용차 인도 금을 받기로 한 2017. 6. 15. 경 위 D에서, 인도 금을 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 나머지 인도 금과 등록비를 제 계좌에 송금해 주면 기아 차 영업소에 전달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적인 채무 약 3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받은 잔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기아 차 영업소에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15. 경 인도 금 명목으로 1,610만 원, 2017. 6. 24. 경 일부 등록비 명목으로 90만 원, 2017. 6. 26. 경 나머지 등록비 명목으로 1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 증,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내지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