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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8 2013고정5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0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D 점포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3세)이 밤늦게 피고인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전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감각 신경성 난청(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