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10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10:00경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신축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64세)가 E로 하여금 옥상구조물에 대하여 실측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실측을 요구한데 대해서 피해자가 “E반장이 검측을 했는데 무슨 또 검측을 하느냐”고 항의하자 실측파일을 집어 던지고 “일을 못해먹겠다, 무슨 말이 많냐”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옷을 잡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치료비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