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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10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10:00경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신축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64세)가 E로 하여금 옥상구조물에 대하여 실측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실측을 요구한데 대해서 피해자가 “E반장이 검측을 했는데 무슨 또 검측을 하느냐”고 항의하자 실측파일을 집어 던지고 “일을 못해먹겠다, 무슨 말이 많냐”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옷을 잡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치료비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